314.사형 제도 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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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자료   사형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


  

  사형이라는 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오래된 형벌이며,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존폐여부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 감정이나 왕권의 수호 내지는 절대주의체제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형제도 남용으로 인한 많은 폐해를 보여왔으며, 오늘날에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수인종 또는 빈민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그 남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형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생명권의 제한, 사형 관여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 비례원칙의 위반, 사형의 범죄 억제력, 오판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권의 제한

「세계인권선언」제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무기징역에 의해서도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두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사형 관여자의 양심의 자유 등

사형제도는 법규정에 따라 사형을 판결해야 하는 법관,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형집행인, 사형집행에 참관해야 하는 사형집행참관인, 사형집행확인인 등 직접적으로 사형에 참여해야 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입니다.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교정공무원도 자신의 양심과는 무관하게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주사로 사형을 집행할 때는 집행인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주사에 약물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여러 명이 동시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사형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로서 형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형벌입니다. 형벌의 일반적인 목적은 응보, 범죄억제만이 아니라 교화에도 있다고 볼 때, 사형은 이러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원시적이고도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살인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11.28. 선고 95헌바1 결정)

사형의 범죄 억제력

사형이 범죄 억제력을 가지려면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사형범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전이나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발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폐지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통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UN이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범죄백서를 보면, 1997년에 살인사건이 789건이나 발생하자 23명의 사형수를 처형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1998년에는 범죄발생건수가 전년도보다 177건이 증가한 966건이었습니다. 또한 사형과 같이 잔혹한 형벌을 과다하게 적용하다 보면 일반인까지 심리적으로 이에 익숙하게 되어 위하(威嚇)와 예방적인 목적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설령 형벌의 목적이 일반인과 범죄인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성 내지 필요성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판의 가능성

사형제도의 존치론자는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 사형이 아닌 다른 모든 형사절차에도 존재하고, 사법운용의 개선(유전자 감식 등)으로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를 개선하면 오판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부분적인 오판의 우려로 사형제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93%였고, 특히 시민단체, 국회의원, 언론인, 교정위원 등의 90% 이상은 사법판단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4%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앰네스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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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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