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사회 참여 사회 변화시키기

스크린샷 2021-02-25 오후 7.22.23.png

<동영상 링크>

스크린샷 2021-02-25 오후 7.22.34.png

<동영상 링크>

<수행평가>

https://forms.gle/YWzjhWqyXSv5xQX58








 읽기자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아시나요?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2008년 미국시민교육센터(CCE)와 MOU를 체결하고 세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며 그 일환으로 시작됐다.



◇미국 시민교육센터(CCE, Center for Civic Education)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CCE의 교육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입헌민주주의 제도 및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익히며, 의사 결정을 내리고 대립을 조율할 때 기꺼이 민주적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프로젝트 시티즌(Project Citizen)




미국 시민교육센터(CCE)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해나가는지 체험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50개주), 라틴 아메리카, 중국, 필리핀, 몽골 등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진행 중이다.




10년간 총 5000여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914개 이상의 정책이 청소년에 의해 제안되었다. 특히 4회 대회에서 서울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 것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서 박물관 내에 ‘도란도란 도시락 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번 대회를 공동주최한 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사업회의 대표적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사회참여대회가 1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매일신문(http://www.ymnews.co.kr)

[10회 수상작 일부 발췌] 학교민주주의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방안 제안 

선유중/두일중/지산중/광일중 ‘선두지광’

 1. 문제인식 

제31조 2항에는‘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이며, 모든 학교 운영과 규정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주체 중 하나이며, 당사자인 학생은 학운위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학운위 참여 또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운영과 관련해 최종 심의를 하는 학운위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학생들의 의견이 누락・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가 보장 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대안정책

2010년 박보환 국회의원은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운위의 구성에 있어 학생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생 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하기 위해‘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포함한 7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생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지만,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학생인권조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법적 근거만으로도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률 조항을 보면 학생의 주도적 학운위 참여가 아닌 학운위의 필요에 따라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학생이 학운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학생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3. 공공정책

먼저 저희들은 2019년 현재 학생의 학운위 참여에 대한 인식도를 다양한 교육 주체(학생, 학운위 위원, 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 주체들은 학생의 학운위 참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넘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주체마다 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운위 심의 사항 중 ①, ⑤, ⑥, ⑩, ⑬호에 대해서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바라거나 혹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학생인권조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현재 법률이 보완해야할 점을 찾아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먼저 학생의 학운위 참여가 가능한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의 학운위 참여가‘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제출)하게 할 수 있다.’, 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한 경우 반드시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제・개정되어 학생의 주도적 학운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실행계획

교육 주체들의 인식도 조사는 조사의 목적도 있었지만 조사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운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교를 운영을 하시는 교감선생님들의 통합회의에서 정책 제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님과는 곧 있을 학생 대표와의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저희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학생의 학운위 참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사를 통해 여론 조성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손희정, 이나영 도의원님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https://youth.kdemo.or.kr)

<영화-철학 탐구활동 과제>

☞ 영화 감상 후 QR코드 링크로 영화-철학 심화탐구활동 과제를 제출하세요.

☞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으시오.

☞ [질문]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세요.

☞ 과제 제출 링크. https://forms.gle/mpdGkFTUHKn4LCuq7

스크린샷 2021-02-25 오후 7.22.49.png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