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정의로운 사회란?

9. 정의로운 사회란?

 

(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상태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즉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이란 적절한 최초의 원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 도달하게 된 기본적 합의는 공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말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은 정의라는 개념과 공정이라는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은유로서의 시”라는 구절이 시라는 개념과 은유라는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뭇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리라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반면에 두 번째 것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에 의해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로 인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모든 사람의 복지가 그들의 만족스런 삶에 필수적인 사회 협동 체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득의 분배는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회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론적 설명 방식이 갖는 장점은,정의의 원칙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원칙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의관들이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론은 합리적 선돼 이론의 일부로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에 대해 상충되는 요구들을 다루는 것으로서,여러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에 적용된다. “계약”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복수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득의 적절한 분배는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들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계약론적 설명 방식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공지성이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합의의 결과인 이상, 시민들은 타인들도 그 원칙에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원칙들이 갖는 공지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계약 이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존 롤즈, (정의론)

 

(2)노직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분배는 정의롭다. 그는 재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보고 정의로운가 또는 정의롭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보고 정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재화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분배의 결과만을 보고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롤스의 입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화가 생산되고 분배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원초적 취득이 정당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양도받은 것이라면 그가 그 재산에 전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일 원초적 취득이나 양도가 정의롭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교정되어야 한다.

노직은 누가 타인의 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을 통해 어떤 소유물을 가졌다면, 그는 그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인이 소유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땅에 내가 경작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그 땀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물을 주었다면, 나는 그 땅에서 나온 수확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노직은 땀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 맞추어 정당한 소유를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한 것,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이므로 국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경제와 사회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폭력과 도둑,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국가관은 복지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제적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로버트 노직

1. 위 자료를 읽은 소감을 간단히 쓰시오

 

 

 

 

 

2. 발표조의 주장과 근거 요약 정리하기

 

 

 

 

 

 

 

 

 

 

 

 

3. 토론 정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4) 나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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