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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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자료   ‘안락사’에 대한 두 가지 신문기사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저녁에 죽기를 원함 – 네덜란드 안락사 >

네덜란드의 치매환자들이 안락사(euthanasia)를 요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삶의 마지막 단계에 안락사에 대한 동의를 재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Annie Zwijnenberg는 의심할 여지없이 확고했음. 주치의는 그녀가 알츠하이머 환자이지만 그녀의 의사를 오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힘. 

 

그녀는 “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라고, 그녀의 남동생은 “아마 그녀가 5초 정도는 망설였겠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라고 말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녀가 안락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 

 

이러한 Annie의 이야기는 네덜란드 감독(Gerald van Bronkhorst)의 ‘너무 늦기 전에(Before It’s Too Late)’라는 다큐멘터리영화로 세상에 알려짐. 이 다큐멘터리는 알츠하이머질환을 통하여 그녀의 여행을 따라가며, 그녀가 81세의 나이로 안락사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남.

 

안락사는 누군가의 고통을 끝내는 행위이며, 누군가가 자살하는 것을 돕는 행위(assisted suicide/dying)와는 다르다고 함. 영국에서는 두 가지 행위 모두 불법임. 안락사는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조력자살은 스위스와 미국 몇몇 주에서 허용되고 있음. 

 

다만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미래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잃을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특정 치료를 거부하는 사전결정(advance decision)을 내릴 수 있음(스코틀랜드에서는 사전지시서임).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안락사가 아니며, 좋은 완화의료의 일부라고 밝힘. 또한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은 지속적 식물상태(permanent vegetative state)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데 법적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함.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0년 3136명, 2012년 4188명, 2014년 5309명,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이중 치매환자는 적으며(2.6%), 2017년에는 초기치매환자가 166명, 말기치매환자가 3명뿐이었음. 치매환자의 안락사가 치매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의사에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임. 2017년 기준 안락사한 환자의 원인질환은 암이 63.4%에 달하며, 복합장애(11.9%), 신경계질환(5.7%), 노인증후군(geriatric syndrome, 4.4%), 심혈관계질환(4.2%), 폐질환(3.4%) 등 순임.

 

최근 한 지역의 안락사검토위원회(Euthanasia Review Committee)를 사임한 의료윤리학자(Berna van Baarsen)는 “질병의 초기단계에 환자가 의사에게 준 안락사를 원한다는 서면 문서에 과잉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의사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돕기 위해 환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있음. 74세 여성이 본인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을 때에 한하여 안락사를 원한다고 서면으로 밝혔는데, 요양원의 의사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그녀의 커피에 진정제를 넣은 사건임.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주입하려고 할 때 그녀가 깨어났고, 그녀의 친척들이 이를 제지했다고 함. 국가차원의 안락사검토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찰에 회부함. 재판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치매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선언문 개정안을 채택함.

 

개정안은 ‘세계의사회는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쏟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의사회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어떤 의사도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의사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의사에게 의뢰할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개정된 선언문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모두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환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함. 안락사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치사약물을 투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하는 중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의사조력자살은 환자가 스스로 본인의 삶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의사가 죽음을 불러오는 의학적 물질을 처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선언문은 ‘환자가 의학적 치료를 거부할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의사는, 환자의 희망이 결국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지라도, 환자가 원하지 않는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데 비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세계의사회 회장(Frank Ulrich Montgomery)은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개정 문구가 전 세계 대부분의 의사들의 견해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밝힘. 

 

Care Not Killing 대표(Gordon Macdonald)는 “환자를 죽이는 행위나 환자 스스로 죽는 것을 돕는 행위에 대하여 의사들이 재차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코멘트함.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도 의사윤리강령을 통하여 “의사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치유자로서의 의사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며, 통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

 

Macdonald는 “의사들은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도입한 몇몇 곳의 걱정되는 증거를 봐 왔다”면서 “장애, 연령,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치료를 받도록 한 오랫동안 지켜온 보편적인 보호책을 망가뜨린 증거이며, 취약한 사람들의 삶이 학대나 압력으로 인하여 어떻게 삶을 조기에 마감할 위험에 처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함. 

이어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연구결과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없었다는 점을 소개함.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의 경우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한 이유의 절반이 본인들의 건강상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함. 

 

그리고 2016년에 합법화한 캐나다의 현황도 소개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1010명에서 4235명으로 4배 증가했다고 함. 말기 상태가 아닌데도 우울증으로 치사약물을 원한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신경성질환 환자가 ‘죽고 싶지 않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반복하여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조력죽음을 제안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고 함. 게다가 퀘벡주 고등법원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환자를 말기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이 판결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함.

Macdonald는 “영국의 경우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의사단체나 장애인단체가 법률 개정을 지지하지 않으며, 국회는 2003년 이래로 조력자살 및 안락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대중의 안전을 염려하여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함.


  1. 안락사의 어원과 정의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락사의 영문표기는 Euthanasia로서 ‘Eu’는 영어로 ‘Good’이고 thanasia는 영어로 ‘Death’의미를 가지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의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 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 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안락사의 필요성과 방법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① 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2001년 4월에, 벨기에는 2002년 9월에 합법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 주(州) 다윈에서는 1996년 조건부로 허용법안을 마련하였다. 미국 오리건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2. 나는 다음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례1) 베트남 전에서 비행기조종사로 활약한 아주 건강한 젊은이가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 젊은이는 사고를 당했다. 차에서 휘발유가 새는 것을 모르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고 곧이어 불꽃이 휘발유에 점화되어 차가 폭발해버렸다. 사고로 청년은 몸의 70%에 화상을 입었는데 눈과 귀, 손가락 등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고 팔은 마비되어 비뚤어졌다. 그는 즉시 팔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수술과 눈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몇 가지 처치를 받았다. 치료를 받는 동안 청년은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특히 감염을 막기 위하여 허바드 탱크에 들어갈 때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의사들은 피부이식수술을 포함하여 앞으로 1년간 15-20회 정도 더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그에 다른 기간은 일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환자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없이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라고 요구했다. 환자는 수술 승낙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정신과 의사의 면담결과 환자는 육체적으로는 대단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에 빠져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도 가능한 상태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환자는 왜 자기를 더 이상 치료해서는 안 되는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표현 또한 분명했다.



(판단)이때 의사는 환자 본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사례2) 정상적인 태아라고 인정되는 아기의 분만이 지연되고 있다. 의사는 겸자를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하였다. 아기는 겸자의 사용 때문인지 목 아래 몸 전체가 마비되는 심한 척추손상을 입었다. 그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의료진은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종합병원의 모든 자원과 최신시설을 총동원하여 치료하였다. 몇 주일 뒤에 아기의 상태는 안정되었으나 호흡기 없이는 앞으로 살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아기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담당의사는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판단1)  이 경우 의사들이 애초에 바르게 처리한 것인가? 아니라면 달리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판단2) 만일 부모가 아이의 치료중단을 요구한다면 들어주어야 하는가?



































(사례3) 한 노인이 자기의 건강이 계속 나빠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노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에 대비, 주치의와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의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을 때 최신치료법을 동원해 생명을 연장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가족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며칠 수 노인은 심근 경색에 이환되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심장질환이 발생하자 마음을 바꾸어 가족들에게 무슨 치료든 해달라고 말하고 의식을 잃었다. 의사는 환가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썼다. 의료진은 환자가 심장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절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한 것이다.



(판단) 의료진의 결정은 올바른 것인가?





































(사례4) 갑이라는 군인이 동료 을과 함께 정보 수집을 위해 적진 깊숙이 잠입했다가 돌아오려는 순간 적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래서 도망치고 있다가 을이 총알에 맞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때 갑과 을은 모두 아군과 적군의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을이 생포되면 심한 고문을 받아 자백을 해야 하므로 자신을 죽이고 가라고 한다. 그래서 갑은 을을 죽이고 간다.



(판단)갑의 행동은 정당한 것인가?











































(사례5) 잭은 배안에 딱딱한 악성종양인 멜라노마가 있었다. 의사들은 그것이 아마도 야구공정도의 크기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암은 몇 달 전 잭의 왼쪽 어깨에 난 조양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몇 번의 수술의 있었다. 의사는 그 야구공만한 종양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잭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암은 이제 걷잡을 수없이 퍼져 버렸던 것이다. 잭은 스물 여덟 살쯤 된 잘 생긴 남자였다. 그리고 무척 용기가 있었다. 그는 계속 고통에 시달렸고 의사는 네 시간마다 진통제를 놓아줄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그의 부인은 낮 시간의 대부분을 그와 함께 보내며 그의 고통이 진정되도록 애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병원의 규칙에 따라 그를 떠나야 했고, 그는 고통을 혼자 견뎌내야 했다. 예정된 시간에 간호사는 잭에게 진통제를 놓아주었지만 이것은 단지 두 시간 정도만 고통을 진정시켜줄 따름이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잭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개와 같이 울부짖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잭은 의사와 간호사를 부르며 진통제를 달라고 외쳤지만 간호사는 진통제 투약시간까지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잭을 위로하면서 진통 효과가 없는 코데인(수면제의 일종)만을 줄뿐이었다. 그러면 항상 그 시간이 될 때 잭은 울부짖음은 더욱 커져 갔다.



(판단) 만약 여러분이 잭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잭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겪는 육체적 고통은 점차로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잭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한다면 의사들은 그를 도울 의무가 있는가?















































(사례6) 메튜 도넬리는 30년 동안 X레이를 다루어 온 전문 의사였다. 아마도 X레이에 지나치게 노출된 결과이겠지만 그는 피부암에 걸려 턱의 일부분과 윗입술, 코 그리고 오른손의 두 손가락과 왼쪽을 잃어 벼렸다. 그는 또한 실명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오른쪽 팔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했고, 오른손의 손가락 두 개를 절단하였다. 그는 끊임없는 고통을 괴로워하고 있다. 도널리 담당 의사들은 그가 한 1년쯤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는 그러한 상태에서 목숨을 연장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지 수술과 끊임없는 고통뿐이다. 그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어떤 작가는 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그가 이를 악물고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어쨌든 결국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도넬리는 그의 세 형제들에게 자기를 죽여 달라고 애걸하였다. 두 형제는 거절했으나 한 형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36세 된 그의 막내 동생 헤롤드 도넬리는  배회하다가 근처의 조그만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어둑해질 무렵 병원으로 가서 30구경 권총으로 형 매튜를 쏘아 죽게 하였다. 



(판단) 동생의 행동은 형을 죽인 “살인 행위”인가 아니면 고통을 없애준 “자비로운 행위”인가? 


     과연 동생의 판단과 선택은 올바른가?
















3. 안락사 찬반론








(1). 찬성하는 이유 


 첫째,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단지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 없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와 확고한 신념에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사했을 사람들이 의학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 안락사(치료의 중단)는 인정되어야하고 적극적 안락사(사망에 이르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함)도 고려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말기환자,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위해서도 사회적 제도로 안락사는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가능해지며(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표현했거나 그의 가족 동의에 따라 이로 인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2). 반대하는 이유


 첫째,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안락사는 그것이 자의적인 행위이든 타의적인 행위이든 살인 행위이다. 


 둘째, 가족은 서로가 고통받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공동체이며 그것이 가족 간의 의무이다. 


 셋째, 제3의 방법 즉 호스피스 활동의 확산으로 안락사 같은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노력, 그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과 가족이 처한 고통을 극복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생각할 문제 


  ▷ 생명의 본질과 삶의 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 인간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 


  ▷ 신의 섭리(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4. 안락사 시술과 관련된 사례 








< 케보키언 관련 내용 > 


 최근 미국 CBS방송이 시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를 통해 안락사 옹호주의자(assisted suicide advocate)인 잭 케보키언 박사가 루게릭 병으로 고생하는 말기 환자 (a terminally ill patient who suffered from Lou Gehrig’s disease)를 직접 안락사시키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방영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비디오에서 케보키언 박사가 유크라는 환자를 근육강화제 (a muscle relaxant)로 폐기능을 정지시키고 염화칼륨 주사 (a shot of potassium chloride)로 심장을 멎게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됐다. 지난 8년 동안 시한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1백20건 이상의 안락사에 관여해 (participated in more than 120 assisted suicides) 소위 죽음의 박사 (so called Dr.Death) 로 알려진 케보키언 박사의 이번 안락사 실행은 죽음을 초래하는 일산화탄소나 정맥 화학물질(carbon monoxide or intravenous chemicals)을 공급하는 장치를 환자가 작동시켰던 (voluntarily activated the device) 과거와는 달리 케보키언이 직접 치명적인 주사를 했다(administered a fatal injection)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가 과거 세 번의 재판에서 자살 방조 혐의를 벗었고 (has been acquitted in three trials) 네 번째 재판에서 무효 심리를 받은 (ended with a mistrial) 바 있지만 이번에 본인이 직접 개입한 안락사 행위에 대해서는 무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간 생명존중의 가치관 (a value of respecting human life)과 품위있게 죽을 권리(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볼 일이다.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안락사 옹호론자인 잭 케보키언 박사(70)가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순회법원은 13일 근육신경이 마비되는 루게릭병 말기 환자유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 안락사시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유죄 평결을 받았던 케보키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내렸다. 


 순회법원의 제시카 쿠퍼 판사(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재판은 국민투표의 자 리가 니다”며 케보키언 박사에게 “법을 비판하고 법에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강의할 수는 있으며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유권자들에게 청원할 수는 있지만 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퍼 판사는 이어 케보키언 박사에게 안락사와 자살 지원을 합법화하려던 그의 오랜 노력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사건과 관련, 케보키언 박사에게 제된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3∼7년형을 선고했다. 케보키언 박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만일 자신이 투옥될 경우 단식할 것이라고 위협했었으나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여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에서 “유크씨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고통을 덜어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한바 있 지금까지 죽음을 앞두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환자 130여명이 목숨을 끊도록 도와었음을 시인한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유크씨의 안락사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한 미 CBS방송의 시사프로<60분>에 제공, 방영토록 해 미 전역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영화-철학 탐구활동 과제>

☞ 영화 감상 후 QR코드 링크로 영화-철학 심화탐구활동 과제를 제출하세요.

☞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으시오.

☞ [질문] 안락사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 과제 제출 링크. https://forms.gle/91XNTQfzJo7tuu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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